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제외하고 2~3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자는 제출된 월별 근로내역 자료 외에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평균 3명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