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7일

요지

허위사실 적시로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허위사실 적시로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① 근로자의 해당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동 행위는 또한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동료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벌금형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