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동일한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신과 정직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08. 2. 22.자 근신과 2018. 6. 19.자 정직은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함, ② 사용자는 2008. 2월 중순경 폭행과 성희롱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08. 2. 15.에 작성된 특별감사보고서에 감사결과를 기재하면서 성희롱을 제외하였다고 명시하지 않았음, ③ 2008. 2. 22. 인사위원회 심의안에 안건이 ‘특별감사조치’로 기재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의사록에 기재된 감사의 발언내용으로 볼 때도 성희롱이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④ 2008. 2. 22.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특별감사결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와 피해자 모두 당시에 폭행 및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폭행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움,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특별감사결과조치(작가 성희롱 및 폭행) 근신 15일.”로 등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두 번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08. 2. 22.자 근신과 2018. 6. 19.자 정직은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함, ② 사용자는 2008. 2월 중순경 폭행과 성희롱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08. 2. 15.에 작성된 특별감사보고서에 감사결과를 기재하면서 성희롱을 제외하였다고 명시하지 않았음, ③ 2008. 2. 22. 인사위원회 심의안에 안건이 ‘특별감사조치’로 기재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의사록에 기재된 감사의 발언내용으로 볼 때도 성희롱이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④ 2008. 2. 22.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특별감사결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와 피해자 모두 당시에 폭행 및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폭행만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움,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특별감사결과조치(작가 성희롱 및 폭행) 근신 15일.”로 등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두 번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후행처분인 정직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