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7일

요지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횡령(배임수재), ② 사문서 위조, ③ 공갈협박, ④ 유언비어 유포, ⑤ 이력서 위조, ⑥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등 6가지 사유 중 ‘횡령(배임수재)’, ‘공갈협박’,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기업의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