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상사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병가가 필요하였음에도 적절한 안내가 없었으며, 취업규칙상 사용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음에도 산업기능요원 신분인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병무청에 일방적으로 통보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결근은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 행위와는 달리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으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징계결과통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재심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없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보다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해 현재도 치료 중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