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2018. 7. 11. 현장소장이 “반장 말 안 들을 거면 그만둬야지.”라고 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판단할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설령,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현장소장이 “반장 말 안 들을 거면 그만둬야지.”라고 발언했다고 하여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근로자들이 총반장의 작업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자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총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