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 의사 철회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 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 의사 철회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 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