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8일

요지

등기이사 해임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7. 19.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9. 사용자는 근로자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하기로 가결하였으나,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추후 주주총회에서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없는 이상 등기이사 해임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등기이사 해임을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으려면 해임 절차가 완료되었어야 하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해임통지서 교부 요청에 사용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해임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는 계속하여 출근을 종용하고,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2018. 7. 19.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