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볼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통보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계속 근무를 위해 사용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제반 상황을 볼 때 자진사직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계속 근무를 위해 사용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제반 상황을 볼 때 자진사직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