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직원과의 마찰과 지시불응 등으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각서의 내용과 모집 공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과 각서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였으므로 근로자 또한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모집 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모집 공고가 ‘정규직’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다. ① 직원들과의 마찰로 직원 중 일부가 퇴사하였고, 급한 업무는 전화로 보고해 달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함,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질의서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