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해 해임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한 후 물품구매 등에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한 후 물품구매 등에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