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7. 24.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7. 24. 오전 사용자의 본부장 이서진에게 “저 그만 둘까요?”라고 먼저 물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본부장 이서진이 “그럼 그러시라.”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심문회의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2018. 7. 24.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통해서 위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달리 볼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2018. 7. 24.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2018. 8. 3.자 복직명령이 존재하고, 복직명령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제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