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을 거부한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와 같은 국적의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함께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관련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을 거부한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와 같은 국적의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함께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관련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