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7. 23.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8. 작성한 각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일인 2018. 7. 16.부터 계속하여 지각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작성‧제출된 점, ② 근로자 스스로 2018. 7. 23. 메모를 제출하고 귀가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채용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④ 2018. 7. 23.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2018. 7. 23.자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는 2018. 7. 23.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8. 작성한 각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일인 2018. 7. 16.부터 계속하여 지각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작성‧제출된 점, ② 근로자 스스로 2018. 7. 23. 메모를 제출하고 귀가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채용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④ 2018. 7. 23.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2018. 7. 23.자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