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근로조건의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별도 작성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섭단위 내 근로조건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중형·대형 버스운전원 간 근로조건의 차이이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동조합 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사안인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및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