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직접 자문용역 계약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형식적으로 용역관계임을 인정하고 있음, ② 신청인의 업무 내용(피신청인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전반적으로 대응)을 피신청인이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내용은 서울사무소의 업무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신청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의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④ 신청인 명의의 기안 및 결재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에 대한 피신청인의 검증이나 통제를 확인하기 어려움, ⑤ 신청인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은 신청인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이해관계자의 진술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⑥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음, ⑦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명의의 계좌로 자문용역비가 지급되었고, 신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① 신청인이 직접 자문용역 계약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형식적으로 용역관계임을 인정하고 있음, ② 신청인의 업무 내용(피신청인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전반적으로 대응)을 피신청인이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내용은 서울사무소의 업무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신청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의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④ 신청인 명의의 기안 및 결재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에 대한 피신청인의 검증이나 통제를 확인하기 어려움, ⑤ 신청인이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은 신청인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이해관계자의 진술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⑥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음, ⑦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명의의 계좌로 자문용역비가 지급되었고, 신청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