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출근 여부를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결정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았고, 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따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며, 감사 취임 내지 등기여부, 근무일수 변경, 업무량의 많고 적음 등 근무조건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고정급이 지급되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제공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