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19일
요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였고, 구제신청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였고, 구제신청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