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8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0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노동조합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적용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청소차량운전원에게도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단체협약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 아니라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청소차량운전원이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점,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 점과 단체협약을 해석하는 경우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을 유급휴일로 정한 단체협약 적용대상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청소차량 운전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단체협약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 아니라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청소차량운전원이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점,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 점과 단체협약을 해석하는 경우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을 유급휴일로 정한 단체협약 적용대상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청소차량 운전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