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0일
요지
임시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여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와 노동조합규약 제29조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① 218. 7. 2.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는 “조합원 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의원 전원이 긴급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1명의 대의원이 동의 여부에 묵비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8. 7. 10.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 처분은 노조법 제19조 및 이 사건 노조규약 제29조를 위반하였다.
① 218. 7. 2.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는 “조합원 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대의원 전원이 긴급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1명의 대의원이 동의 여부에 묵비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8. 7. 10.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결의 처분은 노조법 제19조 및 이 사건 노조규약 제29조를 위반하였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