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안성물류팀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급여 감소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년 연속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입사 이후 업무경력 등이 안성물류팀의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영업이익 감소는 섬유시장 환경의 위축 등으로 보이며,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속한 수출영업팀 근로자 대부분이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만 전직발령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직발령으로 매월 70만원 정도의 임금이 감소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큼에도, 사용자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