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0일

요지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6. 19.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사직의 의사 표시를 내비친 점, ②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함께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인수인계서의 작성을 지시하고, 이들과 함께 퇴사한 점 ④ 사용자에게 퇴직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초기화한 후 다음 날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6. 19.자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