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0일
요지
시용기간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입사 후 3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 기숙사 규정 위반, 근무태도 등의 본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다.
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입사 후 3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 부적격, 기숙사 규정 위반, 근무태도 등의 본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