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만료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입사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없는 점,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 점,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재산상 피해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의 일반적 기준이 없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