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행사 진행과정에서 대표이사와 다툼이 발생하자, 책임을 진다며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이와는 별개로 출장비, 유류비 등을 지원받았음, ③ 사용자로부터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임, ④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고, 재직하는 동안 회사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초청행사 진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다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임, ③ 이후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는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한 것으로 보임, ④ 구제신청은 리스 차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가. ①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매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이와는 별개로 출장비, 유류비 등을 지원받았음, ③ 사용자로부터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임, ④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고, 재직하는 동안 회사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초청행사 진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다툼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임, ③ 이후 근로자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는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승낙한 것으로 보임, ④ 구제신청은 리스 차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