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7일

요지

교육이수명령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인사명령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교육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상벌규정 제7조(징계의 종류와 방법)제1항에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감봉, 경고’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일 경우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이수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교육이수명령은 성폭력이라는 특수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개선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행한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부수적인 인사명령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육이수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나. ① 징계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육이수를 강제하려면 성폭력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성폭력 관련 발언 등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② 사용자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교육이수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당한 교육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