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7일
요지
근로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이를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이행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이를 청구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