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4. 23.~5. 22.)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제출한 월별 근무현황 및 급여 입금내역으로는 2~3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② 기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상시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4. 23.~5. 22.)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제출한 월별 근무현황 및 급여 입금내역으로는 2~3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② 기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상시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