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2회의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 또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제신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업장 또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구제신청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업장 또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구제신청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