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학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명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학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명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