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7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시간을 조합원 수 비율로 배분한 것과 조합원 수 비율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