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8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회사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는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가동 일수 20일 중 13일로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회사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는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가동 일수 20일 중 13일로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