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근로자의 진술,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징계혐의가 인정되고,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하여도 특별히 징계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근로자의 진술,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징계혐의가 인정되고,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하여도 특별히 징계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