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9월 28일
요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계가 인정된 것을 이유로 징계의결에 관여한 인사위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인사위원들이 사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도로 과중한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송신소 철거에 따른 관리책임과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규정이 불명확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지 않고 확보한 진술은 임의성과 증명력이 결여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추진단 운영내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추진단은 같은 내규도 위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 ② 인사위원회가 제척규정과 징계사유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③ 실무책임자에게 경징계를 부과하면서 관리책임자에게 중징계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절차와 양정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인사위원들이 사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도로 과중한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송신소 철거에 따른 관리책임과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규정이 불명확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지 않고 확보한 진술은 임의성과 증명력이 결여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추진단 운영내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추진단은 같은 내규도 위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 ② 인사위원회가 제척규정과 징계사유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③ 실무책임자에게 경징계를 부과하면서 관리책임자에게 중징계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절차와 양정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