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토목건축공사업의 특성상 전국 각지에 공사현장이 발생할 수 있고 전보지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개인 질병은 정기적인 치료가 가능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지를 근무장소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