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1일
요지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을 교사·주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계약 추진 중단 또는 납품․설치와 시공의 분리 발주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직원이 공사계약서(초안)을 보내는 등 가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음, ② 계약 상대방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 체결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③ 6인 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음, ④ 근로자는 2017. 11. 15.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 내용대로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⑤ 사용자는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에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징계절차를 이미 착수한 상태에서 관계기관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을 교사하거나 주도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함.
① 근로자가 계약 추진 중단 또는 납품․설치와 시공의 분리 발주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는 다른 직원이 공사계약서(초안)을 보내는 등 가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음, ② 계약 상대방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 체결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③ 6인 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음, ④ 근로자는 2017. 11. 15.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 내용대로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⑤ 사용자는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에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징계절차를 이미 착수한 상태에서 관계기관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을 교사하거나 주도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