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일

요지

전보 사유가 업무상 필요성 보다 반노조의사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마산지소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조합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지목하여 전보한 사실이 있는 점, 승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지소장으로 보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전보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발령내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 발령이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