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일
요지
전보 사유가 업무상 필요성 보다 반노조의사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마산지소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조합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지목하여 전보한 사실이 있는 점, 승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지소장으로 보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전보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발령내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 발령이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마산지소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조합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지목하여 전보한 사실이 있는 점, 승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지소장으로 보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전보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발령내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 발령이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