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구두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2018. 8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전화로 통보하였고, 8월말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퇴직하라고 유선으로 종용을 한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생계 등의 사유로 거절한 점,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결근을 문제 삼아 징계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구두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써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2018. 8월말까지 근무할 것을 전화로 통보하였고, 8월말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퇴직하라고 유선으로 종용을 한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생계 등의 사유로 거절한 점,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결근을 문제 삼아 징계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구두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써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