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일
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가. 노동조합지회가 조합 사무실 제공의 동시 이행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사용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지회의 활동이나 운영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는 회사의 여유 공간이 부족한 점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공간 재활용에 대해 반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지회가 요청할 경우 교양실 등의 대체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노동조합지회가 조합 사무실 제공의 동시 이행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사용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지회의 활동이나 운영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는 회사의 여유 공간이 부족한 점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공간 재활용에 대해 반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지회가 요청할 경우 교양실 등의 대체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