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4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 물품 절도’와 ‘일용직 및 동료직원과 다툼’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만으로도 인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물품(전자변)이 쓸모가 없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반출하려 하였다는 점, 해당 물품의 가액이 약 10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돌려준 점, 근로자와 다툰 일용직 김○○ 및 동료직원 최□□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약 22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과거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정당하지 않은 처분으로 판단된다.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 물품 절도’와 ‘일용직 및 동료직원과 다툼’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만으로도 인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물품(전자변)이 쓸모가 없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반출하려 하였다는 점, 해당 물품의 가액이 약 10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돌려준 점, 근로자와 다툰 일용직 김○○ 및 동료직원 최□□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약 22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과거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정당하지 않은 처분으로 판단된다.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