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4일

요지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의 신청취지(금전보상금 지급)에 관해 사용자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2018. 8. 31.자 원직복직명령을 함, ②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다음 날 복직하도록 기재하는 등 지나치게 촉박한 시간을 부여함, ③ 복직명령 시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이나 원직복직 이후의 절차 등에 관한 언급이 없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④ 합의가 되지 않으면 폐업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냄, ⑤ 사용자는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로 증빙되지 않는 점과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한 인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회사의 임원이 동일함, ⑥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를 폐업하여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고 회사가 실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