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4일

요지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정서에 월간 소정근로일수(월 만근일수)가 13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만근일수 13일 초과의 배차요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점, ③ 근로자가 월 만근일수 13일 미만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 및 ‘폐 절제 수술’로 인한 병가 사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근로자들도 13일 이하의 배차를 받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속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