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태불량, 시설의 운영질서 문란,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수사지휘통지서 게시는 시설의 운영질서 문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판단했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6호에 의거 공익신고 보호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공익신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익신고 이전부터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만의 누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