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5일

요지

성폭력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성폭행 혐의로 형사상 기소된 사실, 피해자와 3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성추행·성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함께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았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해고통지서를 받았음을 추정케 하는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사회적 비난의 여지, 직장질서 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