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인사발령일 다음 날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8. 5. 17. 근로자를 다른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발령을 한 인사발령 공문은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5. 17.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인사발령문을 받은 다음 날인 2018. 5. 18.에 다른 건물로 출근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다른 건물에는 담당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임, ④ 사용자는 인사발령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출근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자, 2018. 6. 3.자 해고를 통보하고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2018. 6. 3.자 해고’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 5. 17.에는 사용자가 인사발령만을 행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8. 5. 17.자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① 사용자가 2018. 5. 17. 근로자를 다른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발령을 한 인사발령 공문은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5. 17.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인사발령문을 받은 다음 날인 2018. 5. 18.에 다른 건물로 출근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다른 건물에는 담당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임, ④ 사용자는 인사발령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출근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자, 2018. 6. 3.자 해고를 통보하고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2018. 6. 3.자 해고’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 5. 17.에는 사용자가 인사발령만을 행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8. 5. 17.자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