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5일
요지
이해관계인(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재협의 및 위원장 해임’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총회 소집 요구안건인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재협의 및 위원장 해임’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에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노조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 안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및 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행정관청에 제출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27명 중 18명이 서명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재협의 및 위원장 해임’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총회 소집 요구안건인 ‘잠정합의한 단체협약 재협의 및 위원장 해임’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에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노조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 안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및 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행정관청에 제출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27명 중 18명이 서명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