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5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6차에 걸친 교섭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행위는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협동조합 조합장)가 외부 일정이 많아 교섭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점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을 살펴보더라도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6차에 걸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협동조합 조합장)가 외부 일정이 많아 교섭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점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을 살펴보더라도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6차에 걸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