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5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2차례에 걸쳐 사직 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2차 합의서에서 2018. 2. 28.까지는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할 것임을 확약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근무한 뒤 법인카드와 PC 등의 물품을 반납한 뒤 퇴사한 점, ③ 근로자는 위 합의서에서 약속한 사직서 제출이 합의의 조건 내지는 효력발생요건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합의내용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보충적인 의사표시’이며,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합의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