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8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당사자 간 상시 근로자 수에 다툼이 없는 자신과 전○○, 이○○, 노○○ 등 4명 이외에도 서○○, 윤○○, 사무실 여직원 등 3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서○○이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온 자라는 사용자의 일관된 진술과 서○○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그 지휘, 감독 아래 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서○○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윤○○은 근로자의 입사(2018. 4. 2.) 이후 한 달 정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로 볼 때, 윤○○이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2018. 6. 13.∼7. 12.) 동안에는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무실 여직원은 사업장 소속 직원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업장은 2018. 9. 11.자로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당사자 간 상시 근로자 수에 다툼이 없는 자신과 전○○, 이○○, 노○○ 등 4명 이외에도 서○○, 윤○○, 사무실 여직원 등 3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서○○이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온 자라는 사용자의 일관된 진술과 서○○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고 그 지휘, 감독 아래 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서○○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윤○○은 근로자의 입사(2018. 4. 2.) 이후 한 달 정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로 볼 때, 윤○○이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2018. 6. 13.∼7. 12.) 동안에는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무실 여직원은 사업장 소속 직원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업장은 2018. 9. 11.자로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