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8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2015. 12. 31.자로 퇴사하고 2016. 1. 1.부터 6. 30.까지 협력업체에서 근로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재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됨
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인사관리절차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정○○ 상무, 정○○ 현장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재계약 등을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정○○ 현장소장이 “사장님에게 try 해 보겠다.”라고 하여 정○○ 상무, 정○○ 현장소장에게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결정권이 없음을 근로자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15. 12. 3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가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점, 재입사 후 연속하여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받은 점,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의 인사관리절차서에서 규정한 대로 인사고과에서 B등급 이상이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